「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가) 공단 운영 공식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선택 · 이용에 관한 자료 게시 :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 ·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수준 및 질 보장
나)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그 해당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시
(1) 이용자와 그 가족이 열람 가능
(2) 홍보효과 및 정보제공의 공신력 제고
1. 공인인증서 발급
2.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회원가입
3. 공인인증서 등록
4.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물 등록 및 관리
가) 행정절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장기요양기관 기호 부여)
(2) 장기요양기관 기호 공단 내부 전산망 업데이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시 · 군 · 구 복지행정망과 연계되지 않고 공단 내부 전산망과 연계 공단 내부 전산망에 장기요양기관 등록시 홈페이지 가입 및 홍보물 게시 가능
나)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가입대상 : 설치(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
(2) 가입기준 : 장기요양기관기호 단위로 가입 관리
(3) 회원가입 절차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가입 신청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공인인증을 활용하여 회원 가입
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 폐업시 : 사유발생으로 자동적 소급, 해지
나) 장기요양기관 회원 탈퇴시 : 회원권한 자동해지
가) 홈페이지 정보게시 원칙
(1) 표준규격 : 공단이 개발한 양식에 한해 정보 게시 가능 (동일 규격 사용)
(2) 적정게시 :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법률이 정한 적정 수준, 부족한 경우 홈페이지에 각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필요정보 추가
※ 각 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급자 해당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참조
나) 공단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게시 범위(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