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긴 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 신고
(2)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 신청
· 신청시 필요 서류
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계약)의사,요양보호사,영양사
3.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급여종류 2개 이상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 사용 권장.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해 혼란 방지하도록 권고
※ 예 : "덕○원(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노인요양시설 덕○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원)"
| 시설 구분 |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
|---|---|
| 노인요양시설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 보호사실 | 자원 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프로그 램 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4)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출 것
| 구분 | 침실 | 공동거실 | 옥외공간 | |||||
|---|---|---|---|---|---|---|---|---|
| 화장실 | 오물 처리 |
세면 및 간이욕실 |
간이 주방 |
식사 공간 |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 |||
| 치매 전담실 |
O | O | O | O | O | O | O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 기 준 |
|---|---|
| 스프링클러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단, 치매전담실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구분 | 시설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 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5명 당 1명 |
1명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3)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요양보험제도과-2788호(2016.7.11.)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ʻ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ʼ인 경우를 말함
(7)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나)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다)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8)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9)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10)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2명 배치
(1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 (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을 반올림 하면 7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6명 배치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O | O | O | O | O | O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 기 준 |
|---|---|
| 스프링클러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구분 | 시설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명 | -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 전담 형은 2.5명당 1명) |
- | - | - | - | -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6)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7)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