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겸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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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 ∙ 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실무경력 5년 이상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사업자 :
두 사업의 신청인(대표자)과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을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두면 운영 가능

1) 겸직규정

겸직규정
병설 유형 겸직 운영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 간호의 병설운영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중 방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 간호 겸직가능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시 시설장 : 간호사)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 급여를 동시 관리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시 시설장 : 간호사)
사회복지시설에 주ㆍ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ㆍ 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시설 설치 시설장
  •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이 경우 시설장 포함, 상시 2인(조리원 제외) 이상으로 운영 가능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설 방문간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시 :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함께 운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상호겸직 가능(입소자수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입소자 수의 합)
  • 사회복지사 : 입소자 50명당 1명
  • 간호(조무)사 : 입소자 30명당 1명
  •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자 30명 이상시 1명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2) 병용규정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 간호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ㆍ설비ㆍ비품 공용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 시설과 병설운영 중복되는 시설ㆍ설비 공용가능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이상의 재가 급여 동시 제공 중복되는 시설ㆍ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중복되는 시설ㆍ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기관 '병설'이란 :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할시,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 면밀히 판단. 필요시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