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 주간보호시설 |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 '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 '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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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침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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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 병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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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정원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
| 요양보호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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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서비스 인력 |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신규입소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