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정절차

협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 지정 신청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 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장기요양기관(대표자) 행정처분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 지정 심사 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신고수리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 전산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신청 및 지정된 기관)
  • 기관 지정서 발송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 지정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전자문서 송부
  • 사후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시설 운영의 지도 · 감독 및 장려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 제공 시 1 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전체 11자리로 구성, 접수일련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부여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1칸 기관종류,2~6칸 시군구코드,7~11칸 접수일련번호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1)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2)
* 시·군·구 코드: 안전행정부 행정표준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