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 제공 시 1 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전체 11자리로 구성, 접수일련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부여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부여)
*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1)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2)
* 시·군·구 코드: 안전행정부 행정표준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