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서비스 | 필요 서류 |
|---|---|
| 공통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6.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7.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 주·야간, 단기보호 |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복지 용구 |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유의사항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구분 | 사무실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
| 방문 요양 | O | O |
1.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 |
|---|---|---|---|---|
| 1명 | 1명(수급자 15명 이상) |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구분 | 사무실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
| 방문 요양 | O | O | O |
1. 이동목욕차량 :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
2.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가.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1)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2)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나.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 (예 : 공기주입식 욕조)
(2) 인력기준
| 시설장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 |
|---|---|---|---|
| 1명 | 2명 이상 |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의무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내용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구분 | 사무실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
|---|---|---|---|
| 방문 간호 | O | O | O |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2) 인력기준
| 시설장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
1. 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2.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1) 시설기준
(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 포함해 각각 90㎡ 이상
|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프로 그램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
| 수급자 1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
| 수급자 10명 미만 | O | O | O | O | O | ||||
1. 주·야간보호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
2. 주·야간보호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될 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
3.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에는 개인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4.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5.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6.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2) 인력기준
|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치매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
1명( 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1명 | - | ||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조리원은 제외)이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4.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함
6.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시설기준
(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나)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 6.6㎡,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4인 이하
(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 구분 | 침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프로 그램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
| 수급자 1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
| 수급자 10명 미만 | O | O | O | O | O | ||||
1.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3.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인력기준
|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30명당 1명 |
1명 (이용자 30명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 1명 | -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 - | - | 1명 | - |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3.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1) 시설 및 설비기준
| 구분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 |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
| 복지 용구 | O | O | O |
(가) 규모 : 다음 ①부터 ③까지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 완화해 적용가능
① 복지용구를 진열,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나) <삭제>
(2) 인력기준
| 시설장 | 사무원 |
|---|---|
| 1명 | 필요한 인원 |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함
※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두 사업의 ʻ신청인(대표자)ʼ 과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을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