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협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고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6.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7.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주·야간,
단기보호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 용구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기존 방문요양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 변경 필요여부 확인
라) 서비스별 시설ㆍ인력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요양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 요양 O O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방문요양2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가.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 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 다.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 참조)
  • 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 (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목욕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 요양 O O O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이동목욕차량 :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

2.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가.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1)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2)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나.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 (예 : 공기주입식 욕조)



(2) 인력기준

방문목욕2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의무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간호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 간호 O O O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병용 가능
  •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2) 인력기준

방문간호2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2.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1) 시설기준 (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 포함해 각각 90㎡ 이상

주야간보호1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

2. 주·야간보호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될 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

3.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에는 개인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4.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5.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6.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2) 인력기준

주야간보호2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치매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조리원은 제외)이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4.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함

6.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시설기준 (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나)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 6.6㎡,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4인 이하
(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단기보호1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3.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인력기준

단기보호2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1명 -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3.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1) 시설 및 설비기준

복지용구1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 용구 O O O

(가) 규모 : 다음 ①부터 ③까지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 완화해 적용가능 ① 복지용구를 진열,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나) <삭제>



(2) 인력기준

복지용구2
시설장 사무원
1명 필요한 인원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함

※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두 사업의 ʻ신청인(대표자)ʼ 과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을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