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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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기준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기준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어 신청하더라도,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란?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서울(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영등포북부지사), 광주(광산출장소)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팩스번호 및 주소찾기(지사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제출 서류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 신청 종류와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인정점수{1등급(95점),2등급(75점),3등급(60점),4등급(51점),등급외A 5등급(45점),등급외B&C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히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다운로드
- 수급자 직접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제출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서류 필요

  • ①가족·친족: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 ②법정후견인: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증

제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방법: 내방, 팩스, 우편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1.65개항목조사 2.25개 욕구조사)>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등급판정,의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1~5등급,등급 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30일 이내장기요양등급판정을완료하여야하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청,환각
  • 슬픈상태,울기도함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자료검토>요양필요상태심의>등급판정기준에따른등급결정>등급판정위원회의견첨부
심의 판정 자료 기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 1등급 : 95점이상
  •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 인정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인터넷 재발급 방법

  •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결과 출력내역조회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됨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확인 사항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자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