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안내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요양시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함께 합니다.
 가입 대상 및 회원 혜택
회원사 대상 및 혜택
가입 대상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주야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회원 혜택
  • 신규회원의 협회 가입비 면제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 열람 및 제공 (평가자료 등)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직무역량 강화 교육
  • 노무, 세무 등 자문 및 지원
  • 우수기관의 대표/시설장 또는 종사자는 정부 표창 등 유관기관의 표창 수여
  • 교육(평가)지원방/정책소통방 등 기관 운영에 유익한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 참여
 가입 절차 및 서류 등록
1. 가입 절차
  •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시설정보
    • 관리자 정보
    • 자격 구분
  • 서류 등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설치신고필증
    • 통장사본
    • CMS자동이체신청서
    • 재직증명서
      (주야간·방문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2. 가입 승인
  • 회장 승인
  • 지부장 통지
 가입비 및 회비 안내
1. 가입비 안내
가입비 안내
구분 입소시설 재가기관
재가입회비 240,000 원 120,000 원
가입회비 120,000 원 60,000 원
※ 신규회원의 협회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2. 월회비 안내(신고정원 기준)

2-1. 입소시설

시설 월회비 안내
정원 1-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70인 미만 70-100인 미만 100인 이상
회비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70,000원 80,000원

2-2. 재가기관

재가기관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 복지용구 월회비 안내
가.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 복지용구
정원 50인 미만 50인 이상
회비 20,000원 30,000원
주야간 단기보호 신규 월회비 안내
나. 주야간 · 단기보호
정원 1-10인 미만 10-40인 미만 40-80인 미만 80인 이상
회비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2-3. 병설기관

- 병설기관 가입 시 회비 감면 - 고유번호가 동일한 기관이 재가기관을 병설로 운영하는 회원은 가입일과 상관없이 회비 구분표에 따라 금액이 큰 것을 주로 봅니다. - 병설회비 : 기관별 각 10,000 원
회비입금 안내
※ 회비 입금 방법 : 가입 당월 회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달 회비부터는 CMS 자동출금 예정입니다. ※ 회비 입금 계좌 : 농협 301-0060-3585-11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가입 문의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TEL : 02-2665-2023   FAX : 02-2665-2013   E-mail : hnh2023@hanmail.net

필수 서류 제출 안내

회원가입 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 1. 고유번호증
  • 2. 효성 CMS 자동이체신청서
  • 3. 회비납부용 통장 사본
  •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설치신고필증 사본
수기 서명 또는 도장 날인된 문서를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협회장의 승인과 소속 지부장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완료됩니다.

회비 조회는 우리 홈페이지>마이페이지>회비납부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