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2.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
접수 및 승인3.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