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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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가)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화 같다.
    ① 식사재료비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제외한 금액
    ③ 이ㆍ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라) 수급자에 대한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장기요양금여의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 주기
    ①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②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