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ʼ26.2월∼ʼ27.1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 |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 |||
|---|---|---|---|---|---|
| 본인부담금 감경률 | 본인부담금 감경률 | 재산과표액 | |||
| 60% 감경 | 40% 감경 | 60% 감경 | 40% 감경 | ||
| 1명 | 20,160원이하 | - | 76,080원이하 | 76,080원초과 102,720원이하 |
122,000,000원 이하 |
| 2명 | 20,160원이하 | 20,160원초과 83,670원이하 |
86,710원이하 | 86,710원초과 128,550원이하 |
207,000,000원 이하 |
| 3명 | 25,940원이하 | 19,780원초과 97,540원이하 |
102,280원이하 | 102,280원초과 162,540원이하 |
268,000,000원 이하 |
| 4명 | 35,160원이하 | 35,160원초과 110,980원이하 |
119,990원이하 | 119,990원초과 195,100원이하 |
329,000,000원 이하 |
| 5명 | 40,270원이하 | 40,270원초과 124,230원이하 |
146,070원이하 | 146,070원초과 224,230원이하 |
389,000,000원 이하 |
| 6명이상 | 54,540원이하 | 54,540원초과 159,150원이하 |
168,850원이하 | 168,850원초과 246,850원이하 |
450,000,000원 이하 |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 해지
(수급자)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
(건강보험)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 운영 센터)
해당요건 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감경 적용시에 환급
(수급자)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발급비용 |
|
|---|---|---|---|---|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자 |
재가급여 | 본인 6% 공단 94%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자 |
재가급여 | 본인 9% 공단 91%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 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 가입자수 | 지역 보험료액 |
|---|---|
| 1명 | 13,900원 이하 |
| 2명 | 18,600원 이하 |
| 3명 | 36,030원 이하 |
| 4명 | 59,930원 이하 |
| 5명 | 81,830원 이하 |
| 6명 이상 | 99,480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 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가입자수 |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
| 1명 | 26,630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 2명 | 43,710원 이하 | |
| 3명 | 55,740원 이하 | |
| 4명 | 69,110원 이하 | |
| 5명 | 81,690원 이하 | |
| 6명 이상 | 93,880원 이하 |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가는 매월 20일 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제외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1) 신청대상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나) 공단이 전 · 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에 따라 건겅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 해지
(수급자)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
(건강보험)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 운영 센터)
해당요건 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감경 적용시에 환급
(수급자)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발급비용 | |
|---|---|---|---|---|
|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재가급여 | 본인 7.5% 공단 92.5%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 시설급여 | 본인 10% 공단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