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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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이후 ~2018.07 까지
2018.08 이후
2018.08 이후 ~2018.07 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ʼ26.2월∼ʼ27.1월)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률 본인부담금 감경률 재산과표액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20,160원이하 - 76,080원이하 76,080원초과
102,720원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20,160원이하 20,160원초과
83,670원이하
86,710원이하 86,710원초과
128,550원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25,940원이하 19,780원초과
97,540원이하
102,280원이하 102,280원초과
162,540원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35,160원이하 35,160원초과
110,980원이하
119,990원이하 119,990원초과
195,100원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40,270원이하 40,270원초과
124,230원이하
146,070원이하 146,070원초과
224,230원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 54,540원이하 54,540원초과
159,150원이하
168,850원이하 168,850원초과
246,850원이하
450,000,000원 이하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 해지
    (수급자)

  •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
    (건강보험)

  •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 운영 센터)

  • 해당요건 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 감경 적용시에 환급
    (수급자)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규칙 제 4조 및 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나)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900원 이하
2명 18,600원 이하
3명 36,030원 이하
4명 59,930원 이하
5명 81,830원 이하
6명 이상 99,480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직장가입자(이하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 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6,63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43,710원 이하
3명 55,740원 이하
4명 69,110원 이하
5명 81,690원 이하
6명 이상 93,88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감경 적용기간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가는 매월 20일 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 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제외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1) 신청대상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나) 공단이 전 · 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에 따라 건겅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 해지
    (수급자)

  •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
    (건강보험)

  •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 운영 센터)

  • 해당요건 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 감경 적용시에 환급
    (수급자)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발급비용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재가급여 본인 7.5%
공단 92.5%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10%
공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