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요양시설(통합)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 |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면적 | 해당없음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
| 거실(침실)면적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 시설정원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 (운영규정 5인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
| 요양보호사배치 |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 3명당 1명으로 규정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간접서비스 인력 |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17.1.1.부터 '필요수' 인력 의무 배치 되거나 '필요수' 규정 삭제) |
* 개요 : 단기보호 개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假)정원 단기보호를 다음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이내에서 가(假)정원을 인정하여 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내 가정원 운영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인정) 범위 내에서 가(假)정원을 인정하여 운영
· 가(假)정원 운영에 따른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 장기입원(외박)자 발생후 10일 초과시(외박수가 지급기간 이후)부터 입소대상자 입소 가능
다만, 장기입원자의 갑작스런 퇴원으로 인해 특례입소자의 퇴소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도래하는 일자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
· 요양시설의 입원(외박)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초수급권자의 장기입원(외박)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 기초수급권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① 신규입소자
② 기존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