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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판정제도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작성자 : 이안나 작성일 : 2026-10-15 15:11:36 조회수 : 7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판정제도 개선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2026년 10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판정제도 개선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조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노인 인권 보호와 장기요양기관의 권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서미화·전진숙·백선희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협회장 장효진)가 주관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국정감사 일정 중에도 주최자인 허영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미화·백선희·전진숙·허종식·한지아·이종배, 김남희, 전현희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들께서는 축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뜻깊은 취지에 힘을 더해 주셨으며, 노인 인권 보호와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향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주제발표

◦사회복지법제학회 강지선 입법이사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조사·판정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법률사무소 재율 강을영 변호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서의 적법절차 확보방안」

■ 지정토론

◦좌장: 서정대학교 김선진 교수

- 문효준 지안요양원 시설장: 복잡한 노인학대, 단순한 두 가지 판정
- 이현민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사례판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 김은희 경운대학교 교수: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전환
- 오동엽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이번 국회토론회는 노인학대 판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노인 인권 보호와 장기요양기관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노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으며 노인 인권 보호와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15.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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