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안내] 협회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운영 안내

작성자 : 이안나 작성일 : 2026-09-08 15:56:04 조회수 : 67




우리 협회는 회원기관 및 회원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 자문변호사 법률상담」을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협회 자문변호사가 정기적으로 협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회원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운영기간: 2026년 9월 ~ 12월(4개월간)
 
나. 운영방식: 자문변호사가 협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선 상담하는 방식
 
다.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라. 상담대상: 협회 회원기관 법률 관련 사항
 
마. 상담시간: 1회당 20분 이내
 
바. 접수방법: 네이버폼 접수 (https://naver.me/GUTZunJv)
 
사. 접수절차: 사무처 접수 → 연구소 협의 → 상담일정 개별 안내 (상담은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아. 상담신청 시 유의사항
- 상담을 희망하는 회원은 상담 희망 내용 및 주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20분 이내로 운영하며,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상담 내용은 사무처와 연구소 정책연구팀의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상담 가능 여부와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본 제도는 법률상담을 위한 제도이며, 소송대리·법률문서 작성 등 별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회원기관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시 현지조사 관련 주요 내용 및 애로사항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사전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글 작성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